(갑호질의)
교육법 제8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단서규정에 의거 사인이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얻어 설립한 사립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등)의 기본재산등기에 대하여 설립학교 경영자의 사유재산과 구별하여 학교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등기 절차
(을호회답)
사인이 설치 경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1항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학교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
68. 9.24. 법정 제222호 경기도교육위원회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관련법조:교육시행령 제54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