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주1)의 규정에 의하여 사찰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사찰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인 문화공보부장관주2)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허가 없이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다.
(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136 판결)
주1 : 현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임.
주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