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지의 필요가 있어 환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지적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한 후 산업기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인가를 득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농지개량사업등과 같이 환지등기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을호회답)
산업기지개발공사가 기지개발 구역내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기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4조) 또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절차( 위 촉진법 제37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49조)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계획의 인가절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내지 제55조)가 서로 다를뿐만 아니라 그 준공인가를 환지계획의 인가로 법률상 의제하거나 환지계획서를 위 준공인가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위 촉진법시행령 제36조) 환지등기절차에 관하여는 산업기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전연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공사가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에 수반된 환지의 필요가 있다하여 귀견과 같이 환지계획서를 위 준공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인가를 받으므로써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계획의 인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인가를 얻어야만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77. 6.15. 법정 제452호 산업기지개발공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