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을 하급심에서 상소심에 또는 상소심에서 하급심에 송부 또는 반환하는 경우 개개의 기록을 별도로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법원에 수건을 동시에 우편송부하는 경우에는 1개 소포로 우편송부하는 것이 실무취급 편의상의 예인 바, 이 경우 기록이 분실된 때에 그 책임소재를 알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첨에 의한 소송기록송부내역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송부하는 소포에 넣어 송부하고, 1통은 동법원에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법원에는 종전과 같이 송부기록 영수증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