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산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사망하여 또 하나의 다른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즉 등기사건 1건에 2개의 등기원인이 있는 경우 최초의 상속원인과 일자만을 표시 처리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등기가 부합되지 않으며,
② 실종선고에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 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신법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법부칙 제25조)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소급하게 되므로( 민법 제28조) 등기부의 기재는 구법시행 기간중의 일자를 원인일자로 하고 상속원인은 신법의 원인을 기재하게 되어 등기부상으로 보면 구법 당시에 개시된 상속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원인과 상속비율)한 것 같이 되어 처리의 착오로 알기 쉽게 되므로,
③ 위의 각 항의 경우 등기신청서식 및 등기부기록례를 별지주) 예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42항, 제43항 및 제47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