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그 상속인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 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91. 2. 2. 등기 제26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