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등기자료의 수집,처리,저장,검색, 제시등을 신속 정확하게 하여 상업등기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전산운영요원이라 함은 지정등기소에 근무하면서 지정등기소장의 명을 받아 시스템을 운용관리하는 전산직공무원을 말한다.
3. 지정등기소(장)이라 함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 104조 제 1항에 의하여 지정된 등기소(장)을 말한다.
4. 사용자번호라 함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5. 비밀번호라 함은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무단열람하거나 부정 출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말한다.
6. 전산장비라 함은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퓨터,프린터 및 부대장비를 말한다.
7. 사용자라 함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업등기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말한다.
8. 법원행정처 전산부서(장) 및 등기부서(장)이라 함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말한 부서를 말한다.
9. 전산소모품이라 함은 일반사무용품을 제외한 시스템 및 보조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을 말한다.
제2장 전산실 운영 관리
제4조(전산실 구성) #
① 지정등기소에는 전산실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전산실은 사무실과 컴퓨터실로 구분한다
③ 전산실은 외부로부터의 침입,투시,파괴물질로부터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 기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외곽창문의 쇠창살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설치물
2.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출입문의 시정장치
3. 커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