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된 농지로서 그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국가에 매수된 농지를 그 지주의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재산상속 등기를 함은 원인없는 등기라 할 것이고 국가가 수분배자에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종전 지주의 협력을 필요로하지 않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지주의 등기부상 변동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것이며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에는 국가는 그 말소등기절차를 구하여 수분배자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있고 위 상속등기(등기의무를 부담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또한 같이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70.4.14.선고70다183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