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분배를 받은 자가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민법 제187 조에서 규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66.9.6.선고64다45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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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상환완료로 인한 분배농지취득의 효력
농지분배를 받은 자가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민법 제187 조에서 규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66.9.6.선고64다45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