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나 그 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에서 국회의원선거법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행위로 일정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되어(국회의원선거법 제184조 내지 제186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6조 내지 제188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국회의원선거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34조 제1항 제4호), 선거소송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48조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9조의 취지에 비추어 재선거실시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와 같은 선거법위반의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자 또는 그 사무장에 대한 위 각 선거법위반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에 있거나 장차 기소될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구속.불구속의 구별없이 신속히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늦어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1조 소정의 판결선고기간을 도과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