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구)에 의하여 선박등기에 있어서는 선박국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고 동시에 동 원본을 제출케 하여 등기소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반하여 원본의 제출이 없어 대조 확인할 수 없다면 결국 동령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첨부를 하지 않았음에 귀착되므로 동 신청서는 수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71. 7.14. 전통 제9호 부산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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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선박국적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등록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구)에 의하여 선박등기에 있어서는 선박국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고 동시에 동 원본을 제출케 하여 등기소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반하여 원본의 제출이 없어 대조 확인할 수 없다면 결국 동령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첨부를 하지 않았음에 귀착되므로 동 신청서는 수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71. 7.14. 전통 제9호 부산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