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가. 선박은 등기를 한 다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선박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8조) 선박의 등기신청서에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면장을 첨부하도록 하고 등록신청시에는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입면장의 첨부를 생략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오니 귀견여하
나.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이 수입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하여 당부(어선인 경우에는 수산청장)의 인정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면장의 첨부없이 등기를 한 다음 그 등기사실을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함이 여하.
(을호회답)
가. 귀견 "가"에 관여하는 찬성함
나. 동 "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이 그 사유를 관세청에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케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1) 수입면장의 첨부없이 감독청의 증명서 첨부만으로 등기를 필한 후 등기공무원이 그 사실을 관세청에 통보케 한다면 관계공무원의 착오 또는 우송도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통보누락의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2) 징세행정의 정확과 사무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수입선박의 등기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수입면장을 첨부하되 수입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감독청의 인정을 받은 후 그 사실을 관세청에 신고하여 세무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그 사실을 파악케 한 연후에 그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케 할 것임.
76. 2. 5. 법정 제55호 교통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의견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