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부안군수로부터 어선등록말소통보를 받은바 이 통보에 의하여 선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 양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갑설"
어선등록말소통보(어선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는 선박등기처리규칙 제33조 소정의 통지가 아니며 또 선박법시행령 제33조가 폐지되어 이는 입법의 불비이므로 말소할 수 없다.
"을설"
어선법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의 취지는 선박등기처리규칙 제33조 소정의 직권말소 사항인 선박법시행령 제33조가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선박법시행규칙 제32조를 유추하여 직권말소할 수 있다.
(을호회답)
귀문 중 "을설"이 타당하다.
84. 7.30. 등기 제312호 전주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