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본적 성명을 타인명의로 사칭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형사소송법 제400조의 판결정정신청 기간(10일)이 경과한 후 성명을 도용당한 본인이 위 판결의 정정을 요청한 경우에 그 정정방법 (구제 방법) 여하
답.
현행 법상 판결을 정정할 방법이 없아오니 성명을 도용당한 본인의 진술서 기타 증빙될 만한 서류를 판결서와 같이 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수형자 명부에 그 사유를 부기케 함으로써 그의 사회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처함이 가하다고 사료하나이다.
참 조
형사소송법
제400조 #
①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