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성업공사의 사장에 의하여 위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명된 임원 또는 직원은 채권회수 수임인인 성업공사에 의하여 성업공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과는 달리 채권회수 위임인인 한국산업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을 위하여 그 연체대출금 회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한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위 성업공사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선임 등기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지명서(또는 위임장)를 제출하여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성업공사를 채권회수 수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있어 소송관계를 종결시키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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