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소년법의 개정(1977 12.31 법률 제3047호)으로 같은 법 제51조가 신설되었는바, 동 규정에 따르면 소년부가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임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그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에 관한 아래 각 사항을 질의하오니 동 사항의 각 갑설과 을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년부가 소년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으로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한 경우 당해 사건의 기록은 검찰청에 송부할 것인지 또는 법원에 직졉 송부할 것인지의 여부
갑설 :법원이 소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 당해 사건 기록은 검찰청에 송부하지 않고 소년부에 직접 송부하고 있으므로 소년부가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한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소년부에서 이송결정등본만을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을설 :법원이 소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동 결정이 있을때 당해 사건은 종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검찰청과의 연결을 위하여 소년부에서는 당해 사건기록을 검찰청으로 송부하고 검찰청에서 다시 법원으로 송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1항과 같은 경우 법원에서는 새로운 사건으로 보아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 접수할 것인지 또는 당해사건의 종전 사건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
갑설 : 법원이 소년부에 송치결정을 한 경우 동 사건은 종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년부에서 사건을 다시 법원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건으로 보아 새로운 번호를 부여 접수하여야 한다
을설 :소년부가 소년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종전 사건의 계속으로 보아 종전 사건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3. 1항과 같은 경우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보호소년이 위탁되어 있을 때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재발부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갑설 :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재구속의 제한규정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구속하였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한 것이고 법원에서 공판심리상 필요로 하여 구속할 경우에는 같은 법상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구속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구속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을설 : 인신구속은 법의 엄격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유추 해석상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구속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답.
1. 1문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2문 "갑설"이 타당하다. 실질적으로는 종전의 공판절차가 계속되는 것이나, 사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갑설과 같이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 처리하는 것이 좋다.
3. 3문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관하여는 종전의 구속기간과 통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