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다만, 법원의 복사기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등사시에는 예외임), 위 규정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위 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사용인으로 하여금 재판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위 재판장의 허가에 의하여 재판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하는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의 사용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납부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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