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구조제도는 국가가 자력이 없는 소송당사자의 권리 행사에 조력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바, 이에 관한 제반 절차법규가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되도록 많은 사람이 소송상 구조제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동 제도를 활성화 하는데 힘써 주기 바랍니다.
다 음
1. 각급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을 때(단 승소가망성이 없을 때는 예외)에는 소송상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과 별지 소송상 구조신청서 양식용지를 기재례와 함께 민원접수 창구에 비치할 것.
2. 소송상 구조의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무자력의 정도, 승소 가망성 등 구조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심사하거나 과다한 소명을 요구함으로써 동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3. 당사자에게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거나(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당사자가 법정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는 경우 등 실무처리 중 소송상 구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접하는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소송상 구조제도가 있음을 알려 법률지식의 결여로 말미암아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