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 전문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간주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 2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어느 설이 타당한지 회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갑설
:위 동의간주규정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로 재판하여도 특히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위험이 적올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출석하여 반대신문권 등 당사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함으로써 스스로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사건의 심리를 법원에 일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즉 형사소송법 제277조 소정의 경우를 예상하여 마련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특례법 제 23조를 적용하여 재판할 경우(형사소송법 제330조, 제365조 제 2항, 제438조 제 3항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에는 사안이 보다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사건의 심리를 법원에 일임할 의사가 있다고 속단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권익보호를 주된 이념으로 하는 증거법의 기본원리상 위 동의간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을설
:위 동의간주규정의 근본취지가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한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유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송의 진행이 저해되는 것올 막자는데 있는 것이고, 위 규정 자체에서 "피고인의 출정없이 중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를 특히 형사소송법 제277조 소정의 경미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위 특례법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 330조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의 심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은 피고인의 방임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특례법 규정의 목적도 소송지연을 방지함에 있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여 보다 신중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경우(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에도 위 동의간주규정을 적용한다.
답.
을설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 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 1 심공판의 특례) #
제 1 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도1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 법원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① 생략
②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