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소속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운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어느 설이 타당하온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되어 소재조사 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소재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채 위 법 시행 이전에 이미 6월이 경과되어 있는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이 송달 및 소재확인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새로이 송달을 하거나, 같은 규칙 제18조 제2항의 소재확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
을설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위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절차에 터잡아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없고, 위 법 시행 이후에 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 송달이 불능되면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할 때 비로소 공시송달을 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
답.
을설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 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공판의 특례) #
제1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 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