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 5 및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는 등기신청서 부본에는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첨부하고,
2. 또한 가등기신청서에도 신청인으로부터 동 신청서 부본 및 가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 세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11.26. 등기 제54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등기 제548호 통첩, 국세청장 대 등기 제549호 회답,1985. 2. 5. 등기 제5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6. 8. 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