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가등기권리자 두 사람 증 한 사람이 단독으로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후 다른 가등기권리자 한 사람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양도 및 승낙서만을 판결에 첨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 단독명의로 위 동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가등기청구권은 본등기를 하기 전에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72. 6. 2. 72마399 판결)는 취지에 비추어 판결에 나타난 한사람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을호회답)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가 가등기 권리자의 한 사람이 그 청구권을 다른 한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면 가등기상의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필한 후에만 양수자 단독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3. 7.14. 등기 제268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등기 제54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