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등기라함은 내용에서 서로 모순되지 않은 2개 이상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로서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반하여 일반적으로 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러나 그 2중등기의 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어느 등기가 유효한가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므로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러한 경우에 형식적으로만 따져 후의 등기를 무효라하여 직권말소는 할 수 없다.
79. 5.30. 등기 제1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