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미복구된 신토지대장등본에 소유자표시가 기재된 구(폐쇄)대장등본을 첨부하고 이에 간인하여 교부한 대장등본은 소관청이 참고 자료로서 임의의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지적법시행령 부칙 제5조 참조), 이러한 토지대장등본을 가지고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에 규정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라 볼 수 없으므로 동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80.10.13. 등기 제472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