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경우 대장상의 소유자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자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되게 신청서에 소유자 주소를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등기할 것이다.
79. 3. 6. 등기 제7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요지
② 위와 같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2통 제출하게 하여 그 1통은 신청서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79. 5. 4. 등기 제15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