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사건의 소제기 후 원고 부지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쟁 부동산의 분할등기를 필하여(소유자의 변동은 없음)위 판결확정 후 동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판결서 기재 부동산과 등기부표시가 저촉됨으로 이를 반려하는 사례가 있는 듯하나, 이 경우 등기부상 분할전 부동산이 판결서 기재 부동산 그 전부가 동일 부동산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현재 분할된 부동산표시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접수처리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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