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에서 관내등기소에 송금하는 공금에 대하여 종전에는 현금에 한하여 송금수수료를 부담케 되어 송금이 불가능하였든 바 금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협조를 얻어 공금에 대한 송금수수료는 면제케 되었으니 아래요령에 의하여 이후부터는 관내등기소에 대한 공금은 일체 송금토록 하여주기 바랍니다.
아 래
송금시 송금의뢰서에 송금인은 ○○지방법원 지출관 ○○○ 수령인은 ○○등기소장 ○○○를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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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송금수수료 면제
본원에서 관내등기소에 송금하는 공금에 대하여 종전에는 현금에 한하여 송금수수료를 부담케 되어 송금이 불가능하였든 바 금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협조를 얻어 공금에 대한 송금수수료는 면제케 되었으니 아래요령에 의하여 이후부터는 관내등기소에 대한 공금은 일체 송금토록 하여주기 바랍니다.
아 래
송금시 송금의뢰서에 송금인은 ○○지방법원 지출관 ○○○ 수령인은 ○○등기소장 ○○○를 명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