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부족으로 추가송달료를 납부시킴에 있어 구두로 납부할 송달료의 금액도 명확히 하지 않고 막연히 송달료납부를 요구하여 당사자로부터 오해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오니 앞으로는 일체 구두통지를 하지 말고 아래 양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 위 통지서 하단부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우편(엽서)으로 통지할 때에도 위와 같은 양식에 의하여 통지 납부하도록 시달하오니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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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송달료 추가납부에 관한 지시(재민 76-3)
송달료부족으로 추가송달료를 납부시킴에 있어 구두로 납부할 송달료의 금액도 명확히 하지 않고 막연히 송달료납부를 요구하여 당사자로부터 오해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오니 앞으로는 일체 구두통지를 하지 말고 아래 양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 위 통지서 하단부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우편(엽서)으로 통지할 때에도 위와 같은 양식에 의하여 통지 납부하도록 시달하오니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