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를 추납할 경우에는 사건 담당 법원사무관등에게 직접 납부하게 하지 말고 납부서를 첨부하여 주무과장이 지정한 송달료 취급자에게 우표를 납부케 하도록 하여 송달료 취급내규에 의하여 처리할 것. 잔액 반환에 있어서는 송달료 취급내규를 엄수하여 당사자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
위의 사항은 관내 변호사회장 및 법무사회장에게 이첩하여 협조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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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송달료 추납 및 반환(재민 64-18)
송달료를 추납할 경우에는 사건 담당 법원사무관등에게 직접 납부하게 하지 말고 납부서를 첨부하여 주무과장이 지정한 송달료 취급자에게 우표를 납부케 하도록 하여 송달료 취급내규에 의하여 처리할 것. 잔액 반환에 있어서는 송달료 취급내규를 엄수하여 당사자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
위의 사항은 관내 변호사회장 및 법무사회장에게 이첩하여 협조토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