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선고 후 정본송달시에 납부인에게 송달료 잔액을 찾아가도록 별표 양식(1)의 통지서를 동시에 발송한다.
2. 송달료 납부인이 임의출석한 경우에는 송달료잔액을 직접 지급하고 송달료보관표 영수인란에 날인을 받는다.
3. 송달료 납부인이 임의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송달료잔액이 특별송달우편요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송달료잔액에서 특별송달우편요금을 공제한 잔액(이하 차액이라 함)을 다음 요령에 의해 특별송달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환부한다.
(1) 차액이 1회의 특별송달우편요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우편환으로써 환부하되(우편환 요금은 차액중에서 지출한다), 우편송달보고서 봉서란에 "금 ○○○원권 우편환 1매 및 예납우표잔액환부서1통 재중"으로 기재하여 발송하며, 기록에 편철된 예납우표 잔액환부서에 우편환 영수증을 첨부한다.
(2) 차액이 1회의 특별송달우편요금 이하인 때에는 그 차액으로 우표를 구입하여 환부하되, 우편송달보고서 봉서란에 "우표 ○○○원 및 예납우표 잔액환부서 1통 재중"으로 기재하여 발송한다. 송달료를 우표로 예납한 경우에 있어서도 환부할 잔액이 있으면 이 방법에 따른다.
나. 송달료잔액이 특별송달우편요금 이하인 때에는 별표양식(2)의 송달료잔액보관부에 이를 등재한 뒤 별표양식(3)의 엽서를 납부인에게 보낸다. 이때 우편엽서 요금은 송달료잔액 중에서 사용하고, 통지일자를 송달료 보관표 여백에 19 . . . 통지라고 기입하여 담당자가 날인하고 위 보관표는 별도 보관한다. 다만, 송달료잔액이 우편엽서 요금으로 사용하면 나머지가 없을 때에는 위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다. 환부되지 아니한 송달료 잔액에 관하여, 후에 납부인이 출석한 때에는 송달료 담당자는 납부자 본인임을 확인한 뒤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환부하고, 보관표 영수란에 날인을 받는다.
4. 위 조치후 5년이 경과한 것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고로 귀속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