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취급의 철저에 관하여는 누차 강조한 바 있어서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단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를 잘못 해석하여 송달료를 납부케 함으로써 민원을 유발한 사례가 있어서 다음 사항의 준수를 강조하오니 업무처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는 송달료로 인한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비용에는 송달료도 포함되는 것이니 착오없도록 할것.
2. 사건이 종결되고 송달료잔액이 있을 때에는 송달료 잔액처리요령(송민 76-2)에 의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