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당사자에 대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된 경우에 사건당사자가 송달불능 사유를 알기 위하여 다시 해당법원에 와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사건당사자에게 송달불능사유를 알려준다.
2. 변론기일 외에서 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서에 송달불능사유를 기재한다.
예시) 흠 결 사 항
피고 ○ ○ ○의 송달가능한 주소
(송달불능사유:이사간 곳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