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조법이 적용되는 등기
특조법에 의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수복지역 내의 부동산( 특조법 제3조 단서 해당 부동산 제외)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소유권보존등기( 동법 제15조) 및 관할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동법 제16조)에 한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첨부된 대장등본에 의하여 특조법 제15조의 기간경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구 사항란에 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등기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첨 기재례 1 참조)
3. 소유권이전등기
가. 첨부서면등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첨부된 대장등본과 등기부에 의하여 당해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또 등기원인증서가 없는 경우로 보아 신청서 부본을 제출케하여 이 부본으로써 등기필증을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확인서는 첨부서면으로 제출케 하여야 한다.( 특조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서"를 등기원인증서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을 뿐아니라 등기소에 이를 보존함이 타당하다)
나. 등기사항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갑구 사항란에 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등기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별첨 기재례2참조)
4. 대위등기
특조법 제18조에 의한 대위등기시에는 위 제2항 및 제3항의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같은 법률 제몇호에 의하여 등기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