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소유의 어선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수산청장의 허가를 요하므로 선박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그 선박이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82. 2.15. 등기 제6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번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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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수입어선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수산청장의 허가서 첨부
어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소유의 어선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수산청장의 허가를 요하므로 선박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그 선박이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82. 2.15. 등기 제6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번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