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폐)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구역 내의 농지로서 공업단지조성용지로 수출산업공단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구)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동 지역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는 농지매매증명서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67. 9. 4. 법정 제187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동지 70. 3. 16. 법정 제114호
관련법조 : 공업단지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