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는 수표 또는 어음금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필요적으로 무담보 가집행을 선고하라는 취지인지 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담보부 가집행선고는 불가라는 취지인지 여하
답. 필요적으로 무담보 가집행을 선고하라는 취지이다.
참 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