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등기권리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수탁기관인 경우에 집행법원의 부동산압류·가압류기입등기촉탁으로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기록례주)와 같이 신용보증기금 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 안에 수탁금융기관 및 그 취급지점(예:○○은행 ○○지점)을 기재한다(그 금융기관 및 취급지점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함).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46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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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시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의 표시방법
신용보증기금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등기권리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수탁기관인 경우에 집행법원의 부동산압류·가압류기입등기촉탁으로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기록례주)와 같이 신용보증기금 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 안에 수탁금융기관 및 그 취급지점(예:○○은행 ○○지점)을 기재한다(그 금융기관 및 취급지점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함).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465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