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하여 발행예정 주식총수 증가의 변경 결의를 하고 그 조건이 된 신주를 발행한 후 발행예정 주식총수의 변경등기와 신주발행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하여는 다음 지침에 의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음
1. 그 조건이 된 신주가 증가변경결의 당시의 발행예정 주식총수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인 때(예컨대, 발행예정 주식총수 1.000주, 발행한 주식총수 500주인 회사가 신주 500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발행예정 주식총수를 2,000주로 증가변경한 때 또는 발행예정 주식총수 1.000주, 발행한 주식총수 1.000주인 회사가 우선 발행예정 주식총수를 2,000주로 변경한 다음 그 2,000주의 범위내인 신주 1.000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발행예정 주식총수를 4,000주로 증가 변경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수리할 것이나,
2. 그 조건이 된 신주가 증가변경결의 당시의 발행예정 주식총수 중 미발행주식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
82. 4. 1. 등기 제12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번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