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청사건, 비송사건 등 각종사건의 송달료에 관하여 적정하고 통일된 납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기준) #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각종사건의 송달료 납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당사자 수의 증가에 따른 가산분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건담당자는 납부인이 송달물을 직접 수령할 뜻을 표시하거나, 등기촉탁을 함에있어 등기과(소)가 같은 구내에 위치하여 사실상 우편송달이 필요 없거나 또는 한사건에서 송달물을 수령할 자의 지위가 중첩된 경우에는 그 송달에 필요한 우표금액 만큼을 뺀 나머지 우표금액만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환급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2항의 송달물 직접 수령의 의사표시는 납부인이 송달료납부서에 직접수령할 송달물의 종류를 명시하여 송달료취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3조(송달료 부족시의 처리) #
사건담당자는 당사자에 대한 송달불능, 기일의 연기(변경), 변론(심문)의 실시 등으로 인하여 처음에 받은 송달료가 부족하게 된 때에는 납부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송달료를 추가납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