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22조 단서 및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법원과 검사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이 있으면 이를 송부케 되어 있었으나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법원으로부터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이 있을 때에 한하여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은 그 성질이 수사의 필요상 수사기관 스스로의 처분을 허가하는 데 불과하다고 해석되므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에 의한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압수는 할 수 없다.
70. 1.14. 법정 제10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동일자 법정 제11호 각 지방법원장 대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