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각급법원에서는 신체감정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감정은 그 내용이 재판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항상 관심을 갖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재판부에 따라서는 소송편의상 개인병원의 의사들에게 감정의뢰를 하는 예가 없지 아니한 바, 이로 인하여 소송당사자는 물론 일반국민으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는 사례가 없지 않다는 여론이 들리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정을 전제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재판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지시하니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급법원은 감정인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 지나치게 장시간 대기시키는 등의 사유로 감정인의 고유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체감정기관의 선정기준
각급법원은 앞으로 신체감정을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국공립종합병원이나 대학부속병원에 감정인 추천의뢰를 하여야 하고, 개인병원 (개인 또는 법인, 기업체 가 경영하는 종합병원 포함)에 의뢰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국, 공립종합병원 및 대학부속병원이 없는 지원의 경우에는 관할구역내의 개인종합병원에, 개인종합병원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병원에 의뢰할 수 있다.
2. 감정실의 마련
각급법원장은 본원 청사안에 감정시행을 위한 별도의 감정실을 설치하여 동 장소에서 감정인신문 및 감정명령 등을 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감정인에 대한 예우에 흠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업무에 분망한 감정인을 장시간 대기시키는 등 감정을 기피하는 원인을 제거하도록 각급법원은 감정인의 처우에 세심한 배려를 한다.
법원시설의 형편 및 감정사건의 극소 둥으로 별도의 장소마련이 곤란 내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실 등을 감정장소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감정인에 대한 편의 제공 등
법원의 소환에 의하여 출석한 감정인에 대하여는 주차의 편의제공, 수위실에서의 감정장소안내, 대기장소의 배려, 가능한 한 출석 즉시 감정시행을 하는 등으로 감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감정료는 감정인의 신분에 응분하는 감정료를 지출하도록 유의한다.
(첨부)
서울대학교 병원장 및 각 대학부속병원장에게 보낸 공한
(79. 3.12 민사 제49호)
신체감정 협조의뢰
법원은 각종 소송사건을 다루면서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각종 감정을 시행하게 되는 바,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체감정은 전문기관인 병원 가운데서도 권위 있는 병원에 감정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재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은 감정기관의 감정내용 여하에 따라 소송관계인의 이해와 재판의 적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소송당사자는 물론 일반국민들의 재판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항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공정신속한 감정이 시행될 수 있기 위하여는 역시 실제 감정을 담당하는 병원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으므로, 평소의 업무에 지장이 있더라도 감정의 결과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책임과 보람을 가지시고 법원으로부터 감정의뢰가 있는 때에는 공정신속한 감정이 이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도록 원내 전 의사에게 이를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원으로서도 별첨 공한(사본) 내용과 같이 감정인에 대한 처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