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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신탁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와 시, 읍, 면장의 증명서 첨부
신탁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절차에 있어서 그 원인이 본법공포일 전이라 하더라도 시, 읍, 면장의 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