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싸이로 시설은 그 용도가 살물을 저장하는 시설인 바 동재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 절차중, 면적단위(㎡) 가 아닌 부피(㎥)로 표시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는 부피(㎥) 로 보존등기가 불가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을호회답)
싸이로는 면적을 제곱미터(㎡) 로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음
가. 개개의 싸이로 또는 귀청소유의 12개의 싸이로가 동일 지번상에 밀집 건축된 싸이로 48개 전부와 구조상으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또 독립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부(귀청소유의 싸이로 12개를 포함한 48개)를 하나의 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
나. 개개의 싸이로가 구조상으로 각각 독립된 것으로서 독립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싸이로 하나 하나마다 별개의 건물로서 등기하고 그 신청서에는 동일 지번상에 건축된 건물의 식별을 위하여 싸이로마다 번호(제몇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귀청소유의 싸이로 12개가 구조상으로 일체를 이루고 또 하나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36 개의 싸이로와는 구조상으로 독립된 것이라면 이를 한채의 건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라. (삭제)
83. 3. 4. 등기 제81호 해운항만청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