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바(부동산등기법 제28조), 등기신청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 위촉에 의하여 그 대리인이 한 것이라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쌍방 공동의 특별수권을 얻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서는 취하할 수 없다(87.6.23. 선고 85다카2239 판결참조).
87. 8.28. 등기 제51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