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의부심판 사건이 단독지원에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단독지원이 약식명령을 할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공판회부나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합의부가 있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단독사건으로 접수하여 관할위반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합의공판사건에 첨철된 약식사건이 통상재판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등에 의하여 공판사건으로 이행되는 경우, 또는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에 의하여 단독사건이 합의부에 송부된 경우 등에는 새로운 합의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보고 바로 합의공판사건부에 등재하여 합의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접수절차를 처리하도록 하며 기록은 기존사건의 기록에 첨철한다.
제18절 한미행정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