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어업권 경매에 있어 시중 모든 금융기관과 한국감정원에 평가명령을 하여도 평가불능이라는 보고가 있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방법중 어느것이 옳은지 혹은 다른 방도가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감정원이나 금융기관은 경매목록 등 서면에 의하거나 기타 현상태로써 가능한 모든 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한국감정원이나 금융기관의 평가불능이라는 보고가 있으면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없이 평가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경매 진행할 수 없다.
3. 한국감정원이나 금융기관은 단지 평가불능이라 하지 말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법원에 요구하고, 법원은 채권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하여 자료제출이 되면 그 자료를 참고로 하여 평가보고를 하고 자료제출이 없으면 더 이상 경매진행을 할 수 없다.
답.
1. 평가명령을 받은 평가기관은 경매목적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평가불가능보고를 할 것이 못되므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 평가불능보고를 한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한국감정원에 다시 평가명령을 하여 경매절차를 집행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3. "어업권"에 대해서도 "광업권"과 같이 전문지식을 가진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 제2조의 개정을 재무부에 건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