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영리법인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위 농지매매증명의 효력에 관하여, 그 증명의 효력을 부인하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혹은 그 효력을 인정하고 신청을 접수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농지개혁법상 기업농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증명은 강행법규에 위배된 무효의 증명으로서 신청은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을설"
위 증명 행위는 증명하는 사실에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설사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의 증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명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증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은 접수처리해야 한다
(을호회답)
농가가 아닌 영리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지목 변경하지 아니하여 공부상 농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가아닌 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전용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서를 첨부하면 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농지매매증명서의 효력유무를 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79. 4.25. 등기 제143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