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자 수소법원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예고등기를 촉탁하여 그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부동산등기규칙(1984. 7. 1. 시행) 제113조주)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신등기용지에 이기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갑으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3 판결)
주 : 예고등기제도의 폐지로 전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2356호)에서는 동 조항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