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물건(부동산)이 수필이며 각 소유자와는 별개의 내용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에 있어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소의 일부에 대하여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때에는 사건 전부가 종국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예고등기가 된 등기부등본 및 재판의 등본, 초본 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주사주)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기말소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서는 소송기록이 환부되지 않더라도 종국된 일부에 대하여 예고등기말소 촉탁을 하여야 하며 그 말소등기가 완료되면 그 1건 서류를 현재 계속 중인 법원에 추송하여야 한다.
주:1978. 12. 6.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변경됨(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4조, 구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