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말소 또는 회복등기 신청이 당해 승소판결에 기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예고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 동일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2이상의 말소 또는 회복의 예고등기가 실행된 후 그 중 어느 하나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원고 승소판결로 확정되어 동 판결에 기하여 말소 또는 회복등기 신청이 있는 때는 동 말소 또는 회복과 동시에 당해 소송의 예고등기 뿐만 아니라 동일한 등기사항에 대한 다른 예고등기도 등기관은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2. 예고등기의 대상으로 된 등기사항에 대하여 원고승소 확정판결 이외의 사유인 당사자로부터 해지, 해제 등을 원인으로 말소 또는 회복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예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예고등기가 실행된 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 말소 또는 회복과 동시에 그 예고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3. 위 1. 2와 같이 예고등기를 말소한 후 당해 등기관은 그 예고등기 촉탁법원에 예고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는 취지를 별지양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